고무줄로 아기를 살해하고서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영아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 남자친구 B(20)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김용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양은 작년 12월 14일 자정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낳고서 딸의 입을 막은채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자친구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10분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하천에 아기 시신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시신 유기 당시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하자 시신을 하천에 던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