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운전하면서 코딱지를 파면 안 된다.
13일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의 특별한 벌금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방송에 싱가포르 대표로 출연한 '루벤호'는 "싱가포르에서는 코를 후비면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말해 주위 출연진을 놀라게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왜 운전하면서 코를 후비면 안되는 것일까?
싱가포르에선 '한 손 운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코를 후비면 한 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한 손 운전을 하게 되면 한화 8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루벤호는 "싱가포르에서 운전할 땐 반드시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코가 간지러워도 참아야 한다"며 싱가포르 운전자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날 루벤호는 한 손 운전 외에도 싱가포르의 다양한 벌금제도를 소개 했다. 루벤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소변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보면 센서가 작동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게 된다. 소변을 본 사람은 경찰이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싱가포르는 '껌'을 금지하고 있다. 껌을 씹을 수는 있지만 '껌 판매'와 '껌 수입'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껌을 밀매하다 적발될시 벌금으로 최대 1억 원을 내야 한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매우 '엄격한' 국가였다.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최대 벌금 82만원에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게 되며, 음주운전은 최대 벌금 410만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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