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이 4일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박유천과 성관계 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호게 됐던 것"이라며 고소 했던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되어 놀랍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A씨는 4일 오전 5시쯤 강남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과 속옷 등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에 있으나, 복무 기간의 1/4을 병가 등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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