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를 당하던 여중생이 수업 중 염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 22일 세종인뉴스는 세종시 부강면의 한 중학교 3학년 A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B에게 염산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학급은 '염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하는 과학 수업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가 스포이트에 담긴 염산을 B에게 뿌렸고 염산은 B의 오른팔과 다리에 묻었다.
B는 사건 직후 수돗가로 달려가 염산을 씻어내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사건 후 담임교사는 A가 B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고 했지만, A는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A는 모바일 메신저로 B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 받았다고 담임선생님에게 말하라"고 협박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사건 발생 27일만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A를 옆 반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한 학년에 3학급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에서 반을 옮긴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매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수년간 여러 유형의 왕따 피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B의 가족은 학교에 "A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피해 학생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폭위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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