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이 피는 담배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천530건으로 층간 소음보다도 많았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베란다와 화장실 같은 실내가 808건으로 절반이 넘게 간접흡연 피해장소로 언급됐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흡연자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이 적용될 시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조치나 권고에 따라 층간 흡연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 전부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실내 흡연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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