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91일만에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문을 읽었다.
헌재 심판은 단심제(단 한번 심판하는 제도)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서운(최순실)의 존재를 숨겼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했다"며 "이러한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했다.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법 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고 탄핵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고 사면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최순실 씨와 관련한 검찰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정국에 돌입한다. 파면 후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선거를 치뤄야한다.
정치권은 60일 이내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을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보고 있다.
한편 헌재는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추 사유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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