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를 상세히 고발하는 피해자 증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이 저지른 150건의 성폭행과 성착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평화유지군파견국은 방글라데시, 브라질, 요르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리랑카 등이었다. 그 중에서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어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피해자A는 12살부터 3년동안 50여명과 성관계를 했다고 유엔에 진술했다. "가슴조차 없는 나이였다"며 성관계 후 유엔 기지의 트럭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B는 유엔 조사관들에게 스리랑카군 사령관과 16세 때 성관계를 최소 3번 가졌다며 그의 용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C는 유엔 조사관들이 내보인 사진목록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11명의 군인들을 짚어내면서 가해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에 있던 총탄 맞은 자국 등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D는 돈, 과자, 주스를 주는 군인들과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병력이 교대되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새로 오는 군인들에게 넘어가거나, 20여명의 스리랑카군이 자시을 트럭으로 데리고 가 항문·구강성교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녀 이외에도 소년 피해자도 존재했다. 15살부터 3년동안 100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에게 하루 평균 4시간씩 상대하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혔다고 진술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은 '살아가기 위해'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세계 도처체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2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유엔 보고서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보고서에 속속들이 기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임무 수행지에서 성범죄를 일으킨다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때문에 파견한 나라에서 직접 처벌하게 되는 데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