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가 서울 용산 미군부대에서 허가 없이 뮤비를 찍어 미군 당국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이티마우스의 쇼리(본명 소준섭, 35)와 상추(이상철, 35)는 전날인 9일 오후 용산 미8군 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중 미8군 헌병에게 적발됐다.
쇼리, 상추와 함께 촬영하던 뮤직비디오 감독 A씨(34)와 촬영감독 B씨(30), 스태프 2명 등 총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미군 부대 농구장과 13번 게이트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대 출입증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려면 출입증 외에 해당 부대장 등의 허가가 따로 있어야 했는데 뮤직비디오 제작진이 챙기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뮤직비디오 감독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쇼리와 상추는 장소 섭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미군 측에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며 "우선 미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관련자들을 재소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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