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에서 4억 3천, 이시카와에서 2억...
일본 쓰레기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시카와 현 가가시 온천 지역에 있는 한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던 여성이 1만엔 권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자에는 1만엔짜리로 2천만엔, 즉 한화로 2억 640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다.
또 지난 4월 군마현에 위치한 한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63세 남성 직원은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다가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금액을 세봤더니 4천 250만엔(한화 약 4억 3800만원)이나 됐다.
올해 들어 버려졌다 발견된 현금은 NHK가 보도한 것만 해도 이미 5곳에서 8천 500만엔(약 8억 7천만원)에 달한다.
일본 경찰청이 발행하는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되는 습득물 중 이런 현금 습득신고 건수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한다.
현지 경찰은 실수로 버린 것으로 추정한 후 주인을 찾는 중이지만 이제까지 주인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에 따르면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소유주가 나타나면 금액의 5~20% 정도를 보상으로 받는다.
3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돈이 범죄 증거물로 분류되면 국가에 귀속되고 범죄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사가 종결되고 돈은 유실물 처리 된다.
6개월간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의 소유권은 민법 253조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있다. 이후 주인이 나타나도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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