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탑(최승현, 30)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22)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충돌한 일화를 전했다.
2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근황을 전한 한서희는 이날 라이브에서 구치소에 있던 한 아주머니와 싸웠던 경험담을 꺼냈다.
그는 "구치소에서는 누가 봐도 할머니, 아주머니 인데 '언니'라고 불러야 돼"라며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X같은데. 그 아주머니가 자꾸 나한테 화장실 청소 시키고 만날 뭐 치우라고 하고 설거지하라고 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요"라고 구치소 생활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소하다가 'XX 개X치네'라고 했다"고 화가 폭발했던 순간을 전했다.
그는 "(욕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보더라. '뭐요?' 이랬더니 '자기한테 한거냐'고 하더라. '그럼 누구한테 해요' 이랬다. 그래가지고 XX 싸웠다"며 "왜 그러냐고 자기 딸 뻘한테. 자기 딸도 나랑 거의 동갑인가 그렇다는데 나한테 시키고 싶냐고 그랬다"고 했다.
당시 분노했던 감정이 생생히 떠오른 한서희는 "나 그 아주머니 이름 아직도 생각나.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할까 봐 (말 못하겠다)"면서도 "그 아주머니는 필로폰 밀수라서 빵 갔다(수감됐다)"고 죄목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저런 경험담들을 늘어놓던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같이 담배피우자'며 실시간 채팅창으로 흡연을 권한 누리꾼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면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다 흡연 욕구가 많이 돌자 "담배 피우고 싶다. 그쵸? 우리 담배 하나씩 피우고 올까? 나 1분 만에 갔다 오면 안 되나? 담배 피우고 올게요 여러분"이라며 자리를 비웠다.
"어떤 담배를 피우냐"는 질문에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네차례는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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