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올림픽 전후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파격적인 무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30일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출·입국 할 경우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일정 요건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등이다.
다만 한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중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또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목적이 명백한 중국인 역시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한다.
이처럼 여러 조건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시 무비자 혜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88 서울 올림픽때와 2002 한일월드컵 당시에도 입장권 소지자 등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주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비록 한시적이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꺼림칙한건 사실이다", "장첸이 만 명 들어오는거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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