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제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고 밝혔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이나 가죽, 합성수지 등의 소재로 구성된 팔목 장신구다.
카드뮴은 발압등급 1군에 분류되었으며 폐·신장질환·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 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는 금속 장신구에 카드뮴 0.1% 이상, 납은 0.06%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9개 중 7개 제품에서는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 (0.10%미만)을 최대 703배(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제한기준(0.06%미만)을 최대 720배 (43.22%)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금속 장신구에 카드뮴 0.01%, 납 0.0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카드뮴 0.03%, 납 0.02%이하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에 불과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제한 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회수·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 및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 표시사항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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