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건설 현장서 죄 없는 노동자를 집단 폭행한 후 추방됐다.
하지만 밀항으로 언제든지 재입국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국민일보는 중국 한족 출신 불법체류자 40대 이모 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조선족 노동자 40대 전모 씨를 집단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조선족 출신 전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했다.
피해자 전씨는 지난달 1일 작업 현장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
현장 반장인 가해자 이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전씨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욕하고 화를 냈다. 전씨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팀원의 실수로 벌어진 문제였지만, 이씨는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
전씨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따지자 이씨는 "어디서 말대꾸냐"며 목을 조른 뒤 다짜고짜 형틀 목수 전용 쇠망치로 전씨의 머리를 20여 차례 내리쳤다.
전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작업용 안경이 부러지고 코피가 났다. 망치에 끌리면서 왼쪽 귀가 찢어졌고, 오른팔로 망치를 막다가 팔도 크게 다쳤다.
현장에는 다른 노동자 10명이 있었지만 모두 이씨의 패거리에 속해 있는 한족 불법체류 노동자였고, 이들 중 일부는 이씨와 함께 전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전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씨는 "붙잡아 때려죽여라.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이에 한족 노동자들은 다시 전씨를 폭행했다.
전씨가 "폭행죄로 잡혀들어간다"고 말하자 이씨는 "신고해도 겁 안 난다. 집(중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대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신고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그를 풀어줬다.
전씨는 심한 구토 증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코피를 흘렸고, 의사는 뇌진탕 진단을 내렸다.
이들 한족 패거리는 평소 "지난 10년간 사람을 수없이 때려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다.
우두머리인 이씨는 3년 전에도 경기도 시흥의 건설 현장에서 중국동포 김모 씨를 폭행한 바 있다.
이씨는 5년 전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됐지만 밀항으로 다시 입국해 버젓이 돌아다녔다.
다행히 이씨와 그의 패거리 등 한족 불법체류 노동자 8명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단속반에 붙잡혔다.
붙잡힌 한족 패거리는 당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에 수감됐다가 지난 5일 전원 중국으로 추방됐다.
전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이씨 패거리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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