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최순실씨와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보고조작 관련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오후 2시 15분쯤 청와대에서 최씨를 비롯해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5인 회의’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부터 3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은 ‘5인 회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 1호터널을 통과한 시각이 각각 오후 2시 4분(최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향한 시각), 오후 5시 46분(최씨를 데려다주고 청와대로 돌아온 시각)이었다는 점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물증으로 제시했다.
또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보고하려고 했던 시각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분 뒤에야 실제 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골든타임(오전 10시 17분)을 훨씬 넘긴 시각이었다.
전화 보고가 늦어진 것은 관저에 머무르던 박 전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화를 두 차례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오전 10시 22분이 돼서야 안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침실에서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사후 수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수기로 고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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