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 아픈 물고기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물고기 의사'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떠올랐다.
물고기 의사라고 불리는 직업의 정식명은 바로 수산질병관리사. 물고기 의사라고 불리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국가 면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해양오염으로 인해 바다에서 어패류를 양식하는 어민들의 손실이 날로 커지고 방사능, 기름 유출 등 내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요구가 증가하자 전문인력의 손길을 통하여 어패류들의 질병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자 만든 직업이다.
수산질병관리사가 하는 업무는 물고기들의 사체 검안을 해 사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수산질병관리사가 실제 물고기를 진료하는 범위는 다양하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양식장에 병이 난 물고기가 생기면 의약을 투입을 하여 수술을 하고 죽은 물고기는 검안을 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렇다면 물고기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선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단 5군데로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선문대학교, 제주대학교이다.
국가시험은 매년 1회 2월경에 시행되며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관리법규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과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국가시험 합격 가능하고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진정한 수산질병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어패류 진료 질병을 다룰 수 있는 연구소나 제약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공무원, 아쿠아리움에도 취업할 수 있다.
그러자 실제 수산질병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횟집 앞을 지나갈때마다 물고기가 들어 있는 수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직업병이 생겼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어 "헤엄치지 못하는 물고기를 보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주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이 같은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은 신기하면서도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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