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3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호텔 입구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96세 유모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입구 쪽 기둥을 들이받았다.
놀란 유 씨는 차량을 갑자기 후진시켰고 이 과정에서 뒤에 있던 홍모(46)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황한 유 씨는 또다시 후진하다가 길을 지나던 30세 여성 이모 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 이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유 씨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고령이다 보니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3시간의 수업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날 사고를 낸 유씨도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자동으로 말소하고 2년마다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전국의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6807명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65명(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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