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공개되지 않았던 흉악범 조두순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두순의 흑백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옛날 사진으로 공개하면 지금 와서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냐"며 "최근 근황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너무 평범하고 흔하게 생겨서 더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내년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되어 있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들의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도 앞서 다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버젓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깊은 우려 끝에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자 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