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된 법안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관 위원회는 경찰을 비롯한 시 기관들이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에서 연방의 관할구역과 민간분야 등은 제외됐다.
조례안을 낸 아론 페스킨 감독관은 “이번 조례는 감시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통과는 미국 주요도시 중 처음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IT기업들이 집중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지역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이어 오클랜드도 비슷한 법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통과에 대해 제프 하프 전 연방수사국(FBI) 경관은 “얼굴인식기술로 범인들을 잡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얼굴인식기술이 지난해 6월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거나 스토커나 테러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오류 가능성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상시적 국가 감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특히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만 인식률이 정확하게 나타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얼굴인식기술은 적외선촬영, 3차원측정, 골격분석 등을 활용하여 얼굴형태를 인식한다. 전문가들은 딥러닝(컴퓨터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하는 과정)과 5G 통신망을 활용하여 얼굴인식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얼굴인식기술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산업이나 보안산업에서 얼굴인식기술의 효용성이 높지만, 얼굴인식이 개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오용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사찰논란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로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이에 대해 얼굴인식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제도적 보완과 기술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먼저 찬반 의견의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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