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30)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김성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긴 숨만 내뱉었다.
어렵게 입을 뗀 김성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성수는 "유족께서 법정에 나오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나오시지 않았다"며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수는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어머니께 잘 해드린 것 없는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4일 진행된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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