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11살 어린이를 '전동 킥보드'로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이 결국 검거됐다. 처벌수위에 대해 최대 실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어린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 오늘 A 씨가 자수했고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여자 어린이 B(11)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를 낸 직후 피해 어린이 부모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어린이 어머니라고 밝힌 네티즌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특히 피해 어린이 아버지가 다리 골절로 휠체어에 앉아 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아나는 A 씨를 쫓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를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선 운행할 수 없고, 차도 운행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해선 안되는 인도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애초에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100:0"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보도에서 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에도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실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어린이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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