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확산된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쯤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you_know_twitte) 2019년 5월 28일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pic.twitter.com/wH6rtFZqVv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A 씨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확산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네티즌들은 "빨리 체포돼서 다행"이라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안이 개정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뒤에도 A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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