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국가는 스위스, 미국, 스페인, 핀란드 등 7개국에 불과하다.
국내 초고속인터넷은 1998년 처음 보급이 되었고, 그 다음해 사용자 수가 천만 명을 넘었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역무로, 일종의 '기본권'이다. 현재 공중전화와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전화 등이 보편적 역무로 정해져 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섬이나 산 속 같은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은 쉽지 않다. 월 사용료 수입보다 초고속인터넷용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이 커서 사업자가 설치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국 2000만 가구 중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는 가구는 3~4%로 추정된다. 이번 보편적 역무 지정으로 이 가구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에 대한 세부 고시도 마련된다.
고시에서는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미국(평균 10Mbps)이나 영국(최대10Mbps 계획)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게 한다.
이 외에도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누구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일례로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의 보편적 역무제공자는 KT이다. 보편적 역무제공으로 발생한 KT의 손실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은 금융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 필수재”라면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가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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