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리게임 처벌법'이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률은 '대리게임'을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점수 및 성과 등을 올려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 때문에 게임방송의 방송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쳐 대리뽑기(방송진행자가 게임계정 보유자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이템을 확인해주는 행위) 방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에 의하면 대리뽑기는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오늘 이 안이 이동섭 의원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리 게임은 레벨 ‧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게임에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 게임교습,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바탕으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수사제외기준도 알려졌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 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피파온라인4 카드깡’과 같이 단순한 아이템 대리구매 및 대리이벤트 참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일부터 적용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은 이동섭 의원이 2017년 6월 12일에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4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된 법이다.
네티즌들은 '대리사업자들 다 망했네.', '이제 정당하게 실력으로 게임을 하겠군.', '대리게임이 이렇게 많았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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