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돼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리게임처벌법은 여러 유저들이 함께 즐기는 게임에서 레벨이나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게임을 대신해주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대표발의해서 2018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적발된 게임사 대리행위 적발과 제재 건수만 약 3만 6000건을 넘었다.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 범위와 처벌 대상 등을 감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저들 민원 신고와 게임 회사 모니터링,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및 IP 기록, 승률 변화 등을 추적해 대리게임 업자들을 판별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업계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는 대리게임을 '게임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정상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다.
대표적 사례가 '게임핵'(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이다. 게임핵은 주로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 사용된다. 업계에선 "게임핵이 사용되는 게임은 1년 안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불법 게임조작이 활개치면 정상적 유저들이 흥미를 잃고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탓이다.
유저들도 대리게임 금지법에 긍정적이다. A씨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은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즐겨야 한다. 게임까지 대리하면 돈 많은 사람만 좋으라는 거냐"라고 했고, 또 다른 게임 유저 B씨도 "선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해 게임이 '질병'으로 낙인 찍히는 등 부정적 인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은 긍정적 요인이라 판단된다"며 "대리게임 금지법은 게임산업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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