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공식 발표돼 네티즌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금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광고 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해 혼동을 빚어왔다.
9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거쳐 최근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업에 활용할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면 안 된다.
교사가 근무시간 외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에서 유튜브 활동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교사가 책을 내고 교과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창작물을 내는 활동이라 가능했는데 유튜브 영상 역시 창작물로 인정받은 것이다.
다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인 채널 구독자 1000명, 연간 영상 총 재생 시간 4000시간을 넘는 경우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기준에 맞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교사는 유튜브 활동 중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체 협찬으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93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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