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2억이 넘는 배상금도 물게 됐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AP통신은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이 지난 3일 한국인 김 모(48·남) 씨에게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여객기 회항 비용과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17만 2000달러(약 2억 149만 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남자아이의 어깨를 만지는 등 괴롭혔다.
남자아이의 어머니가 멈추라고 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다.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비행기 탑승 전 위스키 한 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
결국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다. 당시 기내에는 263명의 승객이 탑승해있었다고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제압된 후 호놀룰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한다. 미국에서 참교육받네", "거기가 한국인 줄 알았냐", "나라망신"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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