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전 아내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네이트판에 '베트남 폭행 영상 속 여자는 내연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네티즌은 "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의 전 부인"이라며 "올해 1월 이혼했다. 현재 전 남편에게 양육비나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한 기사를 읽었다. 실제로 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알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전 남편과 베트남 여성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베트남 여성은 유부남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식과 돌잔치도 했다"며 "전 남편 폭언과 가정폭력, 불륜 등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도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베트남 여성 아이 또한 바람을 피운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온전한 과정에서의 만남이 아니었다"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저 둘은 뻔뻔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저런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 뻔뻔함의 극치"라고 치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여성에게 죄책감이란 없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저 여성은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맞고사는 게 불쌍하다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불륜이었냐"며 또한번 충격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부남과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다. 그래도 남자가 때린 건 잘못이다"라고 보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A씨(36)를 특수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평소 B씨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날 B씨는 남편의 폭행을 직감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베트남 지인에게 보냈다. 이 영상이 페이스북에 확산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베트남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 "절대 남편을 용서하지 않길 바란다", "전 세계 나라 망신 다 시킨 매국노다",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다", "저런 몰지각한 한국 남자가 있다는 게 부끄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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