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결국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레드라인을 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15년만에 일본의 27개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다.
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정면 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어제(1일) 보냈으나 뱔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 각의에서 이날 의결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다음 21일 후 시행된다.
나루히토 일왕의 이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즉시 할 수도 있고, 며칠간 미룰 수도 있으나 늦어도 8월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한국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만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는 한일간의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까지 뒤흔드는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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