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교육공무원법에 한 성범죄자가 헌법소원을 냈다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상식인데 두번 말해 뭐하냐"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 것이지 헌법소원라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1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 A 씨는 지난 2013년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고 청소년 노출 사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을 핸드폰에 보관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지난 2015년 7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교사 임용 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향후 피해 학생에게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최소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성범죄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판단한다"며 A 씨의 헌법소원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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