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싫다며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싫다”며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남)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에 석방됐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의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폭행 사건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눈총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