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는 소식에 학생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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