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번화가인 홍대 앞 거리에 북한풍 술집이 공사 중이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더쿠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홍대에 지어지고 있다는 북한 컨셉 술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당 건물 외벽은 북한 거리를 묘사한 그림과 선전 문구가 새겨져 있다.
공사 중인 주점 입구 위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이 걸려있다.
마치 북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뜨겁다.
해당 건물은 두 달 전까지는 일본식 주점이 있던 곳이다. 일본식 주점은 일본 불매 운동 이후 손님이 점차 줄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채널A는 "서울 홍대거리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건 식당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어쩌다 한 장면씩 있는거면 컨셉이니 하겠는데, 도배가 돼 있는 듯이 있다보니까 과한 느낌이 든다", "거부감도 있고 새터민분들이나 6·25 참전용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건물 인근 주민은 해당 주점 사장 말을 채널A에 대신 전했다. 주민은 "그런 거(인공기) 때문에 한 번 (주인한테) 물어봤는데요. 다 알아보고 한 거라고 해서 뭐 할 말 있어요? 다 알아보고 한다는데"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또는 선전하면 징역에 처해진다.
채널A가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관심을 끌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영역 경계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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