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00여만 원을 습득해 분실 신고한 시민이 감사장과 함께 습득한 현금의 78%인 약 6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인터넷 설치 기사 박동진(44) 씨는 지난 3월 13일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에 떨어져 있던 현금 뭉치 763만 원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씨는 구로경찰서에 현금을 전달하며 “주인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현금 같은 귀중품 유실물 습득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 유실물을 신고하면, 경찰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자가 발견될 시 확인 후 즉시 반환한다.
하지만 6개월 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혹은 습득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6개월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700여만 원은 습득자인 박 씨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소액의 경우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습득 금액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번처럼 소유자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에게 고액이 넘겨진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뗀 595만여 원과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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