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원 거짓 주문'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반전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아닌, 불법대출 사기단이 벌인 횡포였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애초 알려졌던 학교폭력 가해자들 만행이 아닌, 불법대출 사기단이 벌인 횡포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 20대 남성 A 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다가 불법대출 사기단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들과 며칠 동안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위해 재직증명서 위조 방법 등을 실행하려 했다.
지난 24일 A 씨는 위조된 문서를 들고 대출을 받기 위해 직접 은행까지 찾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불법대출을 포기하고 잠적했다.
이를 알게 된 불법대출 사기단은 A 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주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종업원과 피해자 A 씨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을 무료로 준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쓴 닭강정 가게 주인은 "33만원 어치 주문을 받고 갔다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연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닭강정 가게 주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고, 20대가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30인분 닭강정을 허위 주문했다. 배달 요청사항에는 "아드님 O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시키지 않은 배달을 받은 피해자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지만,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세 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달라"라고 부탁했다. 가게 주인은 돌아온 뒤 피해자 어머니가 결제한 금액을 카드 취소했다.
이 사건은 가게 주인이 공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가게주인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범죄"라고 분노하며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불법대출 사기단이 벌인 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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