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초등학생에게 법원이 10호 장기 소년원(2년)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초등학생 A학생에 대해 10호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 1~10호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인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앞서 A학생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조부모 집으로 친구 B학생을 불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학생은 긴급체포 된 후 자백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기에 부모 입회하에 귀가 조치된 바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비켜간다. 즉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학생은 자신의 가족사를 B학생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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