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카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안동시는 34세 남성 신천지 교인 A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검체를 체취하고 집에 격리됐다. 규정대로라면 오는 12일까지 격리돼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안동시 퇴계로 118(북문동 1-10) 카페 '소울프레소'는 안동시청과 안동시 보건소,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마주하는 대로변 거리에 위치해 해당 세 관공서 직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A씨를 고발하는 한편 밀접 접촉한 4명을 검사 중에 있다. 2명은 음성 판정, 다른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카페를 운영했다는 사실에 카페 온라인 리뷰와 평점에 낮은 점수를 매기고 크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안동시 확진자는 지난 3일 기준 36명이다. 이중 신천지 신도는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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