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지급한다.
3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중위소득층 150%에 해당해 1인 세전 기준으로는 263만원대,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이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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