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ㄱ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ㄱ군 등 8명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대전으로 와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ㄴ군(1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트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했다.
29일 새벽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혀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차량을 몰던 ㄱ군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ㄴ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ㄴ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ㄴ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ㄱ군 등은 사고를 낸 뒤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 8명 중 6명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ㄱ군 등 2명은 서울까지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ㄱ군 등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ㄱ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교정교육기관에 입소시킨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또 봐줄건가", "애꿎은 대학생만 목숨을 잃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질주라니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등 크게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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