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미국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 이 유학생(18, 남)은 앞서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검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해열제 20알을 틈틈히 복용해 '무증상' 상태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A씨는 기초역학조사에서 열이 날 때마다 약을 먹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출국 전 미국 공항에서의 검역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까지 무증상으로 통과했다.
이후 입국 다음날인 26일 부산시 자택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그는 입국장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오자 부모의 자가용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다음날 아침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후 부산의료원에 입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해열제 복용으로 발열을 숨기면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앞으로 전 세계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해열제를 먹어가며 검역을 통과한 게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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