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군포 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의 20대 남성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22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남성 A(29)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약 두 달전부터 물류센터 입주 업체 근로자로 일했으며 불법 체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올랐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불길이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26시간 가량 지속한 불로 인해 연면적 약 3만8000㎡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꽁초를 버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날거라고 생각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5층 가운데 1층과 5층이 불에 탄 E동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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