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부대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해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암구호는 적군과 아군을 분간할 수 없는 야간에 아군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놓은 일종의 암호로 3급 비밀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전 장병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면서 “개인적인 일탈 행위 등은 있지만, 보안 사고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휴대전화를 통해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한 일병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암구호를 물어봤다.
이에 B일병이 암구호를 메시지로 전송했다. 당시 위병소 근무자인 C씨는 A일병이 외박을 나갔음에도 암구호를 아는 것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다.
하루 단위로 바뀌는 암구호는 야간이나 전시 상황 같은 피아식별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다.
암구호는 3급 비문으로 어딘가에 적어서 휴대하고 있는 행위는 군보안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암구호를 문의한 병사와 이를 알려준 병사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처리 지시에 의거해 일병 2명을 엄중 처벌했다”고 했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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