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일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새 법은 또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며 액티브 엑스 기반 서비스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유효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하며 갱신을 하면 그동안 등록해온 타행인증서 등록도 전부 초기화되어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 일일이 접속하여 하나하나 타행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에 공인인증서는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악명 높은 보안시스템으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이 뽑은 쓸 데 없는 규제 2위로 공인인증서가 꼽히기도 했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인증의 한 관계자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은행 민원 등 기존 사용 범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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