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명이란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일.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이다.
즉 증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는 뜻이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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