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사들은 어떻게 출퇴근하고?" 등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시내 전역에 이런 조치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의정부시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주민과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오전 8∼9시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이 지날 수 없게 된다. 다만 휴일은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금지를 의정부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막아도 주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정부시는 판단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정부시의 이런 대책이 불합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출근 시간 스쿨존 인근 주민들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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