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라는 한 네티즌의 글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강간죄로 인해 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한 남성의 글이 게재됐다. 여기서 A씨는 자신의 사연을 풀어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강간범으로 몰리게된 것은 다름아닌 여자친구로 인한 상황이었다. 그에게는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갖고 데려다주고 오던 A씨는 그 길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음 날 A씨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 때의 성관계를 강간과 유사강간이라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과 모의하고 함께 여행 가기로 한 전날 나를 강간죄로 고소했다"라고 전해싿.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A씨와 가진 성관계는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이었다고. 그는 "평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기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죄목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간 2회, 유사강간 1회를 했다는 것.
A씨는 이를 놓고 "판결문에도 나와있다. 성관계 당시 협박과 폭행은 없었다. 평소 협박을 당했다면 바람 피운 것을 걸리기 전에 가진 성관계도 기소해야 한다"라면서 "내가 몇 차례 더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로 인해 화가 나 욕설 등 폭언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나는 강간을 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강간죄가 성립될 만한 일을 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그에게 주어진 징역 3년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강간범의 꼬리표는 떼지 못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글로 인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글은 전적으로 A씨의 관점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염두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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