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은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았던 것일까.
최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에서 복무할 당시 많은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크다. 그 와중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해 모든 시작은 당시 A 당직병의 증언이었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라면서 '그 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A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적었다.
문제는 황희 의원이 A 당직병의 실명을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언급했다는 것. 황 의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수정한 뒤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다시 적었다.
그러나 황 의원의 실명 폭로로 인해 A 당직병은 신상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당직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고 휴대전화 번호 교체와 SNS 계정 탈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실명을 폭로한 황 의원이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15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은 3년 8개월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7년 1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황 의원은 여기에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박주민, 백혜련, 서영교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개정안 발의를 보면 법안 개정 이유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은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자고 했던 황 의원이 이번에는 내부고발자를 공격한 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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