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당당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다.
아파트와 빌라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는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과 흡연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천장과 바닥, 또는 벽을 이웃과 맞대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 불편함도 있다. 특히 뛰어다니며 울리는 소음과 베란다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냄새는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놓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한 주민의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복도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종이에는 당당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다.
그는 'XXX호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라면서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냄새가 날시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킬링 포인트'였다. 이 종이를 붙인 주민은 '민원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써놓았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글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죄송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라고 격앙하기도.
아직까지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현행법상 계단과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서의 금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와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원만하게 주민 간에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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