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와 아이즈원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가 갑자기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첫 방송된 Mnet 예능 프로그램 '아이즈원츄'에서는 요즘 '가짜사나이'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근 대위가 출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도 이근 대위는 본인의 콘셉트답게 아이즈원에게 군사 지식을 전수했다.
아이즈원 멤버들도 군복을 갖춰 입고 이근 대위 앞에 모였다.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즈원 멤버들은 이근 대위가 진행하는 스파르타식 훈련에 참여했다. 이근 대위는 아이즈원 멤버들에게 "전원 집합"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이 국제법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아이즈원에 미성년자 멤버가 있다"라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군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제인권법인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짓이다. 이걸 이제 예능으로 방송에서 소비한다고?"라고 적었다.
이 네티즌이 지적한 아동권리협약은 제 38조와 제 39조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제 19조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의무 또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다.아이즈원에는 장원영이 미성년자 멤버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장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반응도 있다. 이근 대위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만큼 제작진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고 학교에서 아이들 수련회를 보내는 것과 같이 그저 콘셉트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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