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23일 조 시장은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 앞에서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한 시간 가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상급 단체인 경기도를 향한 메시지였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 나온 감사반원에게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충돌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가면서 시작했다. 경기도는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며 3주 일정의 감사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포함해 예술 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여부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남양주시는 즉각 반발했다. 남양주시는 "감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라면서 "사전 확인도 없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다"라고 맞섰다.
특히 남양주시 측에서는 경기도의 '댓글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경기도 감사반이 남양주시 직원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한 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이유를 따져 물었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또한 "과거 정권이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 사찰을 도지사가 활용한다"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들어 경기도의 표적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감찰은 무려 11회라고. 아무리 많아도 연간 3회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여기에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안도 있다.
조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4월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남양주시는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다고.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내렸다.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명 시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