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약 1억원 등을 명령했다.

법조계는 이번 선고에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다. 최근 판결을 보면 살인죄에 징역 20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고 형법 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점에 비해 조주빈은 징역 40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제법 중형이 선고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형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은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관련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기 위해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조주빈 일당은 성범죄에 추가로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됐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이 가중된 덕분에 조주빈은 유기징역 상한을 훌쩍 넘긴 형을 선고 받았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유기징역 중 가장 긴 시간은 징역 45년형이다.
이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조주빈에게 더 강한 형량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조두순의 형량을 언급하고 있다. 조두순은 과거 아동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함께 7년 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쉽게도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 아닌 15년이었다. 여기에 조두순은 지속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12년으로 감형됐다. 게다가 한국 사법 체계의 특성 상 미국과 같이 수십 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당시에도 조두순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주빈만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에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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